학사안내(학적변동) | |||
작성일 | 2024-08-21 | 조회수 | 29 |
---|---|---|---|
첨부파일 | 학과 휴복학원 서식.hwp | ||
학사안내(학적변동)에는 휴 · 복학, 자퇴 및 제적, 재입학, 전과(전공변경) 4가지 안내가 있습니다.
[휴 · 복학] ● 휴학안내 - 휴학이란? : 재학 중 학생 개인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임신휴학, 출산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 유학휴학(어학당), 창업휴학, 천재지변휴학이 있다. * 다만,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 휴학원 제출시기 1) 매 학기 휴 · 복학기간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1선이내: 일반휴학 2) 매 학기 휴 · 복학기간부터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전: 일반휴학 제외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 - 제출서류(연장: 휴학기간 연장원) 1) 일반휴학: 휴학원 1부. 2) 질병휴학: 휴학원 1부, 진단서(종합병원 또는 전문의사 발행, 4주 이상)1부. 3)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휴학: 휴학원 1부, 증빙자료 각 1부. 4) 군입대휴학: 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인터넷 출력물 등)1부. * 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기간 연장)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입영명령서 사본, 군입대 후 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 군입영사실확인서, 주민등로고본(입영일자 기재된 것) 중 1부 제출 5) 유학휴학(어학연수): 휴학원 1부, 여권 사본(해당비자 포함)1부,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1부. 6) 창업휴학: 휴학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이닌감증명서 각 1부. - 휴학기간 1)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각각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2) 창업휴학은 통산 4개 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신·출산·육아·질병·유학·천재지변휴학은 1회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증빙자료를 제출 시 매년 신청(연장)이 가능하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종료 전에 복학을 하여야 하고, 휴학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종료 전에 휴학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 처리절차
|
다음 | 다음 게시글이 없습니다. |
---|---|
이전 | 이전 게시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