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실시 안내 | |||
작성일 | 2022-08-18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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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hwp (붙임1)2021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hwp | ||
2021년 8월 이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모든 교직이수 학생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않은 모든학생은 반드시 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교육봉사 활동 실시 10일전까지 교육봉사활동계획서 반드시 제출요망 *중간에 계획이 변경될시 즉시 다시 제출 바람(일정 변경 등 사소한 수정사항은 학점인정 신청서에 수정하여 일지와 함께 제출) ■ 교육봉사활동의 정의 교육봉사활동은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사회교육기관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습지도, 방과후 학교교사, 등학교지도, 복지시설(아동 및 장애아 포함) 자원봉사 등 교직관련 인성함양 및 현장 경험 습득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 학점의 인정 교육봉사활동 학점은 총 60시간 이수시 2학점으로 인정한다.[잔여학점이 있어야 인정] ■ 평가 방법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여부를 표시하며, 성적은 부여하지 않는다.(Pass/Fail 평가) ■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교육봉사를 이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봉사를 이행할 기관을 정한다. 2.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신청한다. 3.검토후 승인이나면, 계획에 맞추어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이때, 일지는 교육봉사를 이수한 날짜만큼 작성을 해야 한다. 4. 각 서류를 수해양산업교육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수해양산업교육과 학과사무실: 051-629-5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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