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수해양산업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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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학습경험 학점인정 운영 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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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5조(타대학 및 기관 등 학점인전 기준)제1항 제6호(개정2023.5.30.)

 나. 미래융합대학행정실-2524(2024.5.21.) 「국립부경대학교 학습경험 학점인정 운영 지침 제정(안)」

 

2. 「국립부경대학교 학습경험 학점인정 운영 지침 제정(안)」에 대한 전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2)서식을 작성하여 2024.5.29.(수)까지 미래융합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 주요 내용: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5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학전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학과사무실 전화 또는 이메일(fedu@pknu.ac.kr)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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