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수해양산업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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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휴복학 안내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17
첨부파일 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zip

 

 

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병행): 2020. 8. 10.() ~ 10. 8.()[수업일수 1/3]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공휴일 제외

특별휴학(군입대질병유학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으로 인한 휴학)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0. 12. 7.()] 13:00 신청 가능[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3(2020. 10. 8.)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수강신청자가 휴·복학 신청기간(1/3선까지)에 복학을 하지 않을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에 접속[ID(학번)/ PW(최초 비밀번호는 학번+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하여 휴·복학 신청

※ 증빙서류를 인터넷 신청 시 업로드하거나 소속 학과사무실에 FAX 송부 또는 방문 제출 후 신청 완료

※ 인터넷 신청 방법: (붙임2)의 인터넷 휴·복학 안내 참고

방문신청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를 가지고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

 

 

휴학 안내

1. 신청 대상

재학생 중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휴학생 중 휴학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

2. 휴학구분

일반휴학

특별휴학군입대질병유학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 휴학

3. 세부내용

. 일반휴학

1) 휴학기간통산 6개 학기(3)를 초과할 수 없고,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 가능(기본적으로 2개 학기로 신청되나 일반휴학 5개 학기 만료자는 1개 학기 신청됨)

※ 일반휴학자동연장을 신청한 자(일반휴학 잔여학기가 4개학기 이상 가능자) 잔여 휴학기간 자동 연장되고 별도 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복학원 제출시까지 자동연장된다.

2) 제출서류휴학원 1(방문 신청에 한함), 군휴학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이용동의서 1(군휴학예정인 일반휴학 신청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1(2개 학기단위로 최대 3년까지 가능(1년 단위로 연장 신청 가능)

인터넷 일반휴학 신청은 반드시 휴학사유 선택

군입대휴학 만료자가 일반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는 군제대복학(최종승인후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군입대휴학(여군지원자도 신청 가능)

1) 휴학기간통산 1회 3년으로 제한하나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1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2) 제출서류휴학원 1(방문 신청에 한함), 입영통지서 사본(인터넷 출력물 등) 1

※ 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기간 연장)를 하게 되는 경우입영통지서 사본군입대 후 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군입영사실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 1

3) 유의사항

군입대휴학 중 귀가조치될 경우 즉시 귀가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고할 것

질병휴학

1) 휴학기간기간 제한은 없으나, 1회 2개 학기로 신청

2) 제출서류휴학원 1(방문 신청에 한함),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4주 이상) 1

3) 유의사항

(의료법 기준)종합병원 및 전문의사 발행 4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유학휴학

1) 휴학기간기간 제한은 없으나, 1회 2개 학기로 신청

2) 제출서류휴학원 1(방문 신청에 한함), 여권 사본(해당비자 포함) 1입학허가증명서 사본 1

3) 유의사항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창업휴학

1) 휴학기간통산 4개 학기(2)를 초과할 수 없고,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 가능

2) 제출서류휴학원 1(방문 신청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개인)등기부등본법인(개인)인감증명서 각 1

3) 유의사항

인정대상법인(개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사업자대표이사 등)

※ 법인(개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 중 감사는 불인정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그 외 특별휴학(임신출산육아천재지변)

1) 휴학기간기간 제한은 없으나, 1회 2개 학기로 신청됨

2) 제출서류휴학원 1(방문 신청에 한함), 해당 증빙자료 1

3) 유의사항

육아휴학자녀가 만 8(취학 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인 경우만 가능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 휴학기간 연장 시휴학원 → 휴학기간 연장원 1

▣ 군휴학예정인 일반휴학자는 개인정보 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주민등록증 사본 1

4. 유의사항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천재지변창업 제외)

졸업유보자 또는 졸업불가자 신청가능(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 졸업유보자가 휴학할 경우 복학하여 1개 학기이상 이수 후 졸업 가능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신청이나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자동연장신청자는 1년단위로 자동연장)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변동-·복학 안내및 [커뮤니티-자료실]의 휴학원휴학기간 연장원 참고

5. 기타사항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여 필히 등록 바랍니다.(미등록시 해당 장학금 취소)

리 대학은 휴학생도 (예비)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이 가능

. 군입영 휴학 관련 공지사항

-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음.

문의사항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복학 안내

2013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기간 만료자에게 발송하던 복학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휴대폰 문자를 송부하오니 대상자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휴학을 한 자 중 복학을 희망하는 자

2. 복학구분

일반복학[군입대휴학을 제외한 휴학을 한 자]

군제대복학[군입대휴학을 한 자]

3. 복학기간

휴학한 자 중 복학을 희망하는 학기에 복학 가능

반드시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

4. 제출서류

일반복학복학원 1(방문 신청에 한함)

군제대복학복학원 1(방문 신청에 한함), 전역증 사본전역예정증명서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 1

5. 유의사항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변동-·복학 안내및 [커뮤니티-자료실]의 복학원 유의사항 참고

 

 

 

기타 안내

1. 수강신청(문의학사관리과, 051-629-5042)

기간: 2020. 8. 18.() ~ 8. 20.() 08:00 ~ 23:59

방법홈페이지 전체공지 및 학사안내 참고

※ 휴학생도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날짜에 수강신청 후 복학신청 가능.

※ 수강신청 후 휴·복학신청기간(1/3선까지)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시는 수강신청 내역이 직권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학생증 발급(문의학사관리과, 051-629-5047)

시기복학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어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된 이후

시간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방법본인 신분증과 증명사진 1장 지참하여 학사관리과 방문 후 신청서 작성(대리인 불가)

소요시간신청 시 1일 소요(신청자가 많을 경우 1일 이상 소요 가능)

3. 등록금 납부(문의재무과, 051-629-5142)

구분

등록금 고지서 출력

등록기간

비고

재적()학생

2020. 8. 24.() 13:00 ~ 8. 27.() 16:00

2020. 8. 25.() 09:00 ~ 8. 27.() 16:00

5일간

재입학생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

학위취득 유예자

고지서 조회출력 방법부경대 홈페이지(www.pknu.ac.kr상단 팝업창-등록안내

※ 등록금을 완납하고 휴학한 경우 복학 시 은행 수납 불필요

⇒ 복학 승인 후 자동 등록처리 됨

분할납부 신청

(등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학생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

? 신청기간2020. 8. 19.() 09:00 ~ 8. 20.() 18:00

? 신청방법부경포털 로그인(http://portal.pknu.ac.kr/)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당해 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학부생의 경우 10학점 이상대학원생의 경우 4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 전액납부대상자인 경우 신청 가능), 카드납부 예정자(카드 납부의 경우 카드사에서 지정하는 할부 개월수를 선택할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함

카드납부

? 납부가능 카드사신한 신용 및 체크카드(신한 BC 및 법인카드 제외), 국민카드(국민 BC 및 법인카드 제외), 삼성카드(법인카드 제외)

? 납부방법각 카드사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한 대학 등록금 납부

? 대상 제외자당해 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분할납부자

4. 국가장학금 신청(문의한국장학재단, 1599-2000/학생복지과, 051-629-5060)

. 2차 신청기간(예정): 2020. 8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5. 학자금대출 신청(문의한국장학재단, 1599-2000/학생복지과, 051-629-5061)

신청기간: 2020. 7. 9. ~ 10. 15.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신청자격직전학기 평점 70(1.6)이상이수학점 12학점 이상

6. 예비군전입신고(문의예비군연대, 051-629-6936~7)

. 군제대 복학자 및 신·편입생 중 군필자는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전입신고방법

1) 복학생인터넷 복학신청 시 예비군전입신고

·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적 → 학적변동 → (좌측)복학신청 → (중간)예비군전입신고 → 예비군 전입내용 입력 → 저장(상단)→ 복학신청 클릭

2) ·편입생부경포털 로그인 후 예비군전입신고(학번을 부여받은 후 신고)

·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예비군 → 예비군자원관리 → 재학생 예비군전입 신고(창에서 예비군 전입신고 실시)

3) 재학생 및 복학기간 이후 복학하는 학생

·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예비군→ 예비군자원관리 → 재학생 예비군전입 신고(창에서 예비군 전입신고 실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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