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휴복학 안내 | ||||||||||||||||||||||||||||
작성일 | 2020-08-04 | 조회수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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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zip | |||||||||||||||||||||||||||
1. 신청기간 가.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병행): 2020. 8. 10.(월) ~ 10. 8.(목)[수업일수 1/3선]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토/일/공휴일 제외〕 나.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학)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0. 12. 7.(월)] 13:00 신청 가능[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3선(2020. 10. 8.)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다. 수강신청자가 휴·복학 신청기간(1/3선까지)에 복학을 하지 않을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에 접속[ID(학번)/ PW(최초 비밀번호는 학번+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하여 휴·복학 신청 ※ 증빙서류를 인터넷 신청 시 업로드하거나 소속 학과사무실에 FAX 송부 또는 방문 제출 후 신청 완료 ※ 인터넷 신청 방법: (붙임2)의 인터넷 휴·복학 안내 참고 나. 방문신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를 가지고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
1. 신청 대상 가. 재학생 중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나. 휴학생 중 휴학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 2. 휴학구분 가. 일반휴학 나.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3. 세부내용 가. 일반휴학 1) 휴학기간: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고,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 가능(기본적으로 2개 학기로 신청되나 일반휴학 5개 학기 만료자는 1개 학기 신청됨) ※ 일반휴학자동연장을 신청한 자(일반휴학 잔여학기가 4개학기 이상 가능자)는 잔여 휴학기간 자동 연장되고 별도 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복학원 제출시까지 자동연장된다.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군휴학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이용동의서 1부(군휴학예정인 일반휴학 신청자에 한함) 3) 유의사항 가) 1년(2개 학기) 단위로 최대 3년까지 가능(1년 단위로 연장 신청 가능) 나) 인터넷 일반휴학 신청은 반드시 휴학사유 선택 다) 군입대휴학 만료자가 일반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는 군제대복학(최종승인) 후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라)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나. 군입대휴학(여군지원자도 신청 가능) 1) 휴학기간: 통산 1회 3년으로 제한하나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입영통지서 사본(인터넷 출력물 등) 1부 ※ 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기간 연장)를 하게 되는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군입대 후 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 군입영사실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 1부 3) 유의사항 - 군입대휴학 중 귀가조치될 경우 즉시 귀가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고할 것 다. 질병휴학 1) 휴학기간: 기간 제한은 없으나, 1회 2개 학기로 신청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4주 이상) 1부 3) 유의사항 가) (의료법 기준)종합병원 및 전문의사 발행 4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라. 유학휴학 1) 휴학기간: 기간 제한은 없으나, 1회 2개 학기로 신청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여권 사본(해당비자 포함) 1부,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1부 3) 유의사항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마. 창업휴학 1) 휴학기간: 통산 4개 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고,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 가능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유의사항 가) 인정대상: 법인(개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사업자대표, 이사 등) ※ 법인(개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 중 감사는 불인정 나)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바. 그 외 특별휴학(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1) 휴학기간: 기간 제한은 없으나, 1회 2개 학기로 신청됨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해당 증빙자료 1부 3) 유의사항 가) 육아휴학: 자녀가 만 8세(취학 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가능 나)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 휴학기간 연장 시: 휴학원 → 휴학기간 연장원 1부 ▣ 군휴학예정인 일반휴학자는 개인정보 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유의사항 가. 신·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창업 제외) 나. 졸업유보자 또는 졸업불가자 신청가능(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 단, 졸업유보자가 휴학할 경우 복학하여 1개 학기이상 이수 후 졸업 가능 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신청이나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자동연장신청자는 1년단위로 자동연장) 라.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변동-휴·복학 안내] 및 [커뮤니티-자료실]의 휴학원, 휴학기간 연장원 참고 5. 기타사항 가.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여 필히 등록 바랍니다.(미등록시 해당 장학금 취소) 나. 우리 대학은 휴학생도 (예비)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이 가능 다. 군입영 휴학 관련 공지사항 -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음. - 문의사항: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1. 신청 대상 - 휴학을 한 자 중 복학을 희망하는 자 2. 복학구분 - 일반복학[군입대휴학을 제외한 휴학을 한 자] - 군제대복학[군입대휴학을 한 자] 3. 복학기간 - 휴학한 자 중 복학을 희망하는 학기에 복학 가능 - 반드시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 4. 제출서류 - 일반복학: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 군제대복학: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 1부 5. 유의사항 가.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변동-휴·복학 안내] 및 [커뮤니티-자료실]의 복학원 유의사항 참고
1. 수강신청(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2) 가. 기간: 2020. 8. 18.(화) ~ 8. 20.(목) 08:00 ~ 23:59 나. 방법: 홈페이지 전체공지 및 학사안내 참고 ※ 휴학생도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날짜에 수강신청 후 복학신청 가능. ※ 수강신청 후 휴·복학신청기간(1/3선까지)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시는 수강신청 내역이 직권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학생증 발급(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7) 가. 시기: 복학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어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된 이후 나. 시간: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다. 방법: 본인 신분증과 증명사진 1장 지참하여 학사관리과 방문 후 신청서 작성(대리인 불가) 라. 소요시간: 신청 시 1일 소요(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1일 이상 소요 가능) 3. 등록금 납부(문의: 재무과, 051-629-5142)
- 고지서 조회?출력 방법: 부경대 홈페이지(www.pknu.ac.kr) 상단 팝업창-등록안내 ※ 등록금을 완납하고 휴학한 경우 복학 시 은행 수납 불필요 ⇒ 복학 승인 후 자동 등록처리 됨 - 분할납부 신청 (등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학생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0. 8. 19.(수) 09:00 ~ 8. 20.(목) 18:00 ? 신청방법: 부경포털 로그인(http://portal.pknu.ac.kr/)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당해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단, 학부생의 경우 10학점 이상, 대학원생의 경우 4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 전액납부대상자인 경우 신청 가능), 카드납부 예정자(카드 납부의 경우 카드사에서 지정하는 할부 개월수를 선택할 수 있음) ? 단,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함 - 카드납부 ? 납부가능 카드사: 신한 신용 및 체크카드(단, 신한 BC 및 법인카드 제외), 국민카드(국민 BC 및 법인카드 제외), 삼성카드(법인카드 제외) ? 납부방법: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한 대학 등록금 납부 ? 대상 제외자: 당해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분할납부자 4. 국가장학금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학생복지과, 051-629-5060) 가. 2차 신청기간(예정): 2020. 8월 나.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5. 학자금대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학생복지과, 051-629-5061) 가. 신청기간: 2020. 7. 9. ~ 10. 15. 나.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다. 신청자격: 직전학기 평점 70(1.6)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6. 예비군전입신고(문의: 예비군연대, 051-629-6936~7) 가. 군제대 복학자 및 신·편입생 중 군필자는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나. 전입신고방법 1) 복학생: 인터넷 복학신청 시 예비군전입신고 ·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적 → 학적변동 → (좌측)복학신청 → (중간)예비군전입신고 → 예비군 전입내용 입력 → 저장(상단)→ 복학신청 클릭 2) 신·편입생: 부경포털 로그인 후 예비군전입신고(학번을 부여받은 후 신고) ·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예비군 → 예비군자원관리 → 재학생 예비군전입 신고(창에서 예비군 전입신고 실시) 3) 재학생 및 복학기간 이후 복학하는 학생 ·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예비군→ 예비군자원관리 → 재학생 예비군전입 신고(창에서 예비군 전입신고 실시) 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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