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에 대한 안내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작성일 | 2026-06-11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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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방법 •휴학원 제출 시기: 매 학기 휴·복학 신청일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1선 이내 •제출 서류: •일반휴학: 휴학원 1부 •질병휴학: 휴학원 1부, 진단서(종합병원 또는 전문의사 발행, 4주 이상) 1부 •임신·출산·육아휴학, 천재지변휴학: 휴학원 1부, 관련 증빙자료 1부 ★휴학 기간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및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은 예외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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