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수해양산업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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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에 대한 안내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 2026-06-11 조회수 4
첨부파일

★휴학 신청 방법


•휴학원 제출 시기: 매 학기 휴·복학 신청일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1선 이내

•제출 서류:

•일반휴학: 휴학원 1부

•질병휴학: 휴학원 1부, 진단서(종합병원 또는 전문의사 발행, 4주 이상) 1부

•임신·출산·육아휴학, 천재지변휴학: 휴학원 1부, 관련 증빙자료 1부


★휴학 기간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및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은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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