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필수!) 대학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LMS로그인 하셔서 비정규과목 - '4대폭력예방교육' 반드시 이수해주세요!!!! 학생참여율이50% 미만이면 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조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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