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면허 취득을 위한 승선실습 교과목 교육과정 안내] | |||
작성일 | 2024-07-23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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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항해 , 어업 전공 학생인 경우 - 기초승선실습, 승선실습1: 2학년 2학기 때 수강신청 - 승선실습2, 승선실습3: 3학년 1학기 때 수강신청 - 캡스톤 디자인 수강신청 필요 x 2. 기관 전공 학생인 경우 - 승선실습1, 승선실습2: 3학년 1학기 때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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