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예정자]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 안내 | ||||||||||||||||||
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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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학년도 성인지교육 안내문.hwp | |||||||||||||||||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3항) 개정에 따라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은 반드시 수강기한 내에 이수완료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내용
2. 수강 방법: [붙임] 참고 3. 교육신청방법 및 이수증 제출 방법: [붙임] 참고 4. 수강 기간: 2023. 4. 3.(월) ~ 12. 15.(금) 5. 기타문의: 051-629-5280(학사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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